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가 지난해 12월 나나부티크에서 구입한
옷은 2백50만원짜리가 아니라 1천만원짜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옷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 특별검사가 18일
김도형 특별수사관을 통해 국회 법사위의 목요상 위원장에게 제출한 수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연씨는 지난 8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나부티크에서 구입한 옷이
1천만원짜리가 아니냐"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2백50만원
짜리 니트코트를 2백만원으로 깎아 4회 할부로 구입했다가 곧 반납했다"고
증언했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에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난 증인들을 고발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특별검사팀으로 부터 김태정 전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의 위증 관련 혐의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회의를 위증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도 위증 혐의자를 즉각 고발조치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청와대와
검찰에 특검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그러나 위증자들에 대한 고발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대상과
시기 문제 등에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일순 연정희 배정숙씨 등 3명의 핵심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했던 연씨의 운전기사 파출부 등 5명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인 이은혜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하는 등 청와대 측에 대한 정치 공세도 편다는 방침
이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측은 민감한 문제들이 많은 만큼 특검팀의 수사자료와
국회 청문회 속기록을 세밀하게 대조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