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금은 한국경제신문 특허청 대한상의 등이 공동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에 참여한 업체들에 집중 지원된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특허기술사업화자금 3백40억원을 조성해 연구개발
(R&D)로부터 사업화 권리이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개발 단계에 모두 40억~50억원을 대주며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 총 2백90억~3백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자부와 특허청은 중기청 산업기술평가원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허사업화협의회(위원장 오영교 산자부차관)를 구성
한다.
협의회는 다음달초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또 실무위원회도 만들어 세부적인 지원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사업관리는 한국발명진흥회가 맡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와 특허청은 최근 산업기반 사업기금중에서 10억원을 끌어와
특허기술 보육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이 사업화를 원할 경우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1인당
1억원을 대준다.
이 자금은 오는 25일까지 신청받아 무보증 무이자로 지원된다.
사업화가 성공할 경우에만 지원금의 50%를 5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또 신기술창업보육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사업장과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기술.경영 컨설팅과 신용보증기관의 기술우대보증, 벤처캐피털의 투.융자
알선 등 다양한 혜택도 받게 된다.
지원자격은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가운데 1개월이내 창업 가능한 사람과
창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다.
(02)569-0261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