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수도 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1년에 한번씩 몰아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9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처럼 소비자가 개별 공공
서비스 공급자와 납부 단위기간을 협의해 계약을 맺은 뒤 공공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편리한 시기를 정해 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현행처럼 매달 한번씩 요금을 내는 것은 물론 분기별
또는 반기별, 길게는 1년에 한번씩 지불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매달 고지서를 발급하는 현행 방식은 공급자의 일방적인
편의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자가 전년도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미리 일년치 요금을 한꺼번에 내고 일년뒤 실제 이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