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불법공산품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검사대상공산품과 형식승인대상 전기용품 등을 대상으로 기술표준원
및 시.도공무원 4백여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압력솥등 17개의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합격증표 "검"
마크표시 유무를 단속하고 안경테등 34개 사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전기청소기등 2백99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형식승인인 "전"마크 표시
유무를 확인한다.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공산품은
판매금지 파기 또는 수거토록 명령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