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부당표시광고 직권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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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뉴밀레니엄 시대의 경쟁정책방향"이란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통신판매분야에서 소비자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방문판매법상 통신판매 관련규정의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해 공정위가 고시하게 돼 있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제정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뉴밀레니엄 시대의 경쟁정책방향"이란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통신판매분야에서 소비자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방문판매법상 통신판매 관련규정의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해 공정위가 고시하게 돼 있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제정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