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특임공관장의 정년 제한을 없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특임공관장을 아예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 정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난해 6월 외무공무원 정년 64세를 넘긴
이홍구 주미대사의 정년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 이후 특임공관장에 대해 외교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외무공무원법 조항을 들어 이 대사의 퇴직
을 요구해 왔다.

외교부는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이 대사에게 이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정부가 이홍구 대사의
불법적인 대사직 수행에 사과하고 이 대사를 퇴직시키지 않는 한 외무공무원
법 개정안은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못박았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