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사건 관계자 배달날짜 증언내용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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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특별검사는 19일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호피무늬 반코트 배달날짜에 대한 증언내용을 협의한 사실
을 밝혀내고 위증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한 이은혜씨가 배정숙씨와 3~4차례 통화하면서 "왜 언니
들은 진실(12월19일)대로 말하지 않느냐.언니들이 계속 거짓말(12월26일)을
하니까 나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을 밝혀내고 금
명간 배씨와 연정희씨 등 관련자들을 재소환키로 했다.
특검팀은 "결과적으로 입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씨가 배씨에게 위
증을 강요한 것 같지는 않고 연씨도 위증을 유도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배씨가 청문회에서는 코트 배달일을 19일로 바꾼 점을 중
시, 검찰 조사 당시 연씨가 배씨에게 허위진술 또는 "말맞추기"를 요구했는
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사직동팀 최초 보고서로 추정했던 문건의 진위여부를 놓고 논
란이 제기됨에 따라 배씨의 사위 금모씨를 불러 문건의 실체 및 입수경위등
을 확인키로 했다.
한편 정일순씨부부는 "최병모 특별검사가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특별검사법을 위반했다"며 최 특검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정씨의 고소에 따라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 조정환 부부장 검사에게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먼저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본 뒤
고소인 소환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정씨 부부가 옷로비 의혹
사건 관련자인 데다 정씨의 경우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이고 특검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고소인과 피고인 소환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
청문회를 앞두고 호피무늬 반코트 배달날짜에 대한 증언내용을 협의한 사실
을 밝혀내고 위증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한 이은혜씨가 배정숙씨와 3~4차례 통화하면서 "왜 언니
들은 진실(12월19일)대로 말하지 않느냐.언니들이 계속 거짓말(12월26일)을
하니까 나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을 밝혀내고 금
명간 배씨와 연정희씨 등 관련자들을 재소환키로 했다.
특검팀은 "결과적으로 입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씨가 배씨에게 위
증을 강요한 것 같지는 않고 연씨도 위증을 유도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배씨가 청문회에서는 코트 배달일을 19일로 바꾼 점을 중
시, 검찰 조사 당시 연씨가 배씨에게 허위진술 또는 "말맞추기"를 요구했는
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사직동팀 최초 보고서로 추정했던 문건의 진위여부를 놓고 논
란이 제기됨에 따라 배씨의 사위 금모씨를 불러 문건의 실체 및 입수경위등
을 확인키로 했다.
한편 정일순씨부부는 "최병모 특별검사가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특별검사법을 위반했다"며 최 특검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정씨의 고소에 따라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 조정환 부부장 검사에게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먼저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본 뒤
고소인 소환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정씨 부부가 옷로비 의혹
사건 관련자인 데다 정씨의 경우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이고 특검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고소인과 피고인 소환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