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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우 어음할인 보증 중단...기술신보.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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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대우가 최근 황색거래처로 등록됨
    에 따라 이 회사 상업어음에 대한 어음할인 특례보증을 19일부터 중단했다.

    다만 이미 보증을 받은 협력업체의 경우 은행 등을 통해 보증한도 범위내에
    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당초 보증서를 발급한 기업의 어음할인도 중단토
    록 각 은행에 요청했다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후 이를 철회했다.

    (주)대우의 상업어음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어음할인 보증을 받지못한
    협력업체는 어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됐다.

    보증을 받은 경우에도 어음할인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금이 보증서를 갖고있는 기업에 대해선 할인을 허용토록 했지만 (주)
    대우가 신용불량 상태에 놓임에 따라 은행들이 어음할인을 꺼릴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그동안 특례보증을 적용받은 15개 대우
    계열사 가운데 (주)대우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계열사 상업어음에 대한 할인
    보증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난 8월부터 워크아웃 대상을 비롯한
    15개 대우계열사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
    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전체 6백3개업체에 1천7백6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3백88
    개 업체에 1천3백41억원 한도로 보증했다.

    (주)대우 협력업체에 대한 보증은 2백여개 업체에 7백억원이 채 안되는 것
    으로 전해졌다.

    김수언 기자 soo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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