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 4월부터는 국채를 매매할 때 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려 신용으로
사거나 채권을 빌려서 파는 대차거래가 가능해진다.

증권거래소는 국채의 장내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채
결제금융제도 도입안"을 마련, 19일 금융권 채권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를 가졌다.

국채결제금융제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나 증권이 부족해진 국채딜러에게
한국증권금융이 현금이나 증권을 빌려주는 제도다.

거래소는 운용재원을 대금융자의 경우 고객예탁금과 차입금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고 국채대차는 융자담보채권을 활용키로 했다.

대금융자의 경우 금리는 콜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키로 했다.

국채대차는 운용수입에서 대차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키로 했다.

대상기관은 국채프라이머리 딜러등 시장참가자이다.

국제결제금융 진행과정은 우선 증권금융이 국채딜러와 총대출한도에 대해
약정을 체결한 뒤 다음날 대출한도를 통보하게 된다.

국채딜러와 증권금융은 장종료후 한시간내에 각각 결제분을 표시해 거래소
에 통보하고 거래소는 증권예탁원에 결제자료를 전송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날 증권금융과 예탁원이 대금이나 증권을 수수하게
된다.

상환만기일까지 결제를 못할 경우 대기처리되며 월3회이상 결제가 지연될
경우 국채전문딜러지정이 취소된다.

또 국채를 매도한 대금이 결제할 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
키로 했다.

거래소는 총대출자금규모나 상환만기일한도등 세부사항을 빠른 시간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채권시장 관계자는 "국채결제금융제도가 실시되면 국채의 경우
신용과 대차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채
유통시장에서 장내거래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주현기자 for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