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중국 자동차시장 5년내 완전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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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시장이 앞으로 5년안에 완전 개방된다.
또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등 3대 도시 통신시장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열린다.
중국은 미국과의 WTO 가입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양국간 양허 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자동차 수입할당량을 점차적으로
줄인뒤 5년후에는 자동차수입 할당제도를 완전 철폐키로 했다.
통신 외국투자기업에게 기술선택권을 부여,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 도입을 명문화 했다.
중국과 미국이 최종 합의한 WTO가입 양허리스트를 입수, 정리한다.
<>통신 =중국은 통신기본협정에 가입,이 규정에 따라 경쟁촉진정책을
실시한다.
외국 투자회사들에게 통신서비스 기술선택권을 부여한다(CDMA기술의 허용
등).
2년내 무선호출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지역적 제한을 철폐한다.
가입후 5년내 이동전화서비스 업무를 완전 자유화하고 6년내 유선전화서비스
제한도 없앤다.
전체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등 3곳은 WTO가입 즉시
통신시장을 완전 개방한다.
외국기업이 중국통신관련 기업의 지분 49%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은 또 부가가치통신 분야는 2년내, 호출서비스 분야는 3년안에 외국기업
의 주식 소유 허용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
<>보험업 =가입 5년후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분야 외국 보험회사의 지역적
제한을 철폐한다.
단 주요 도시는 2~3년안에 개방해야 한다.
5년내 단체보험 의료보험 양로보험 등이 외국 보험사에 개방돼야 하며
이 분야 수익이 전체 이윤의 85%까지 차지할 수 있다.
외국 보험업체의 영업허가 신청 규제를 철폐한다.
외국업체는 합작 보험업체의 주식 50%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중국내 합작회사 설립 신청 조건을 철폐하고 중국내
지점설립을 자유화한다.
비생명보험 업계의 경우 외국업체는 합작회사 주식 51%를 소유할 수 있고
2년후 독자회사설립도 가능하다.
재보험 영역을 즉시 개방하고 제한을 완전히 철폐한다.
<>은행업 =중국은 가입후 2년안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은행의
런민삐 업무를 허용한다.
5년후에는 소비자 대상 런민삐 업무도 개방된다.
허가받은 지역내에서 외국은행은 중국은행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5년내 외국계 은행에 대한 지역적 제한을 완전 철폐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동차 대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증권업 =기금 관리업무를 외국 기업에 개방한다.
국내 증권회사가 업무범위를 확대할 경우 합작회사도 동일한 대우를 누릴 수
있다.
합작 증권업체는 국내 증권발행 위탁 서비스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외환표시 유가증권(주식 및 채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관세 =공산품 평균 관세율를 9.4%로 낮추되 미국과 관계가 밀접한 관세는
7.1%로 인하한다.
정보기술협정(ITA)에 가입, 컴퓨터 통신설비 반도체 컴퓨터부품 등 과학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은 2006년이전 자동차 관세를 현재 80~1백%에서 25%로 낮추며 WTO
가입후 1년내 가장 큰 폭을 인하한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2006년이전에 평균 10%로 낮춘다.
목재는 현재의 12~18%에서 5%로,제지업은 15~25%에서 7.5%로 인하한다.
<>수입 할당 및 허가증 제도 =WTO가입후 매년 15%씩 수입 할당액을 줄이고
5년후 완전 철폐한다.
중국은 WTO가입과 함께 광케이블 등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입할당 제도를 폐지한다.
자동차 수입 할당액 역시 매년 15%씩 줄인 뒤 2005년 이전에 철폐한다.
<>대외무역 =가입후 3년내 수출입권을 자유화 한다 또 3년내 소매 도매 운수
유지보수 등의 시장을 개방한다.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수입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지점, 유지보수회사,
물류센터 등의 설립을 허용한다.
또 모든 제품에 대한 소매 제한를 푼다.
이 조치에는 임대 항공택배 화물운수 창고 광고 기술검사 포장 서비스가
포함된다.
<>전문서비스 =법률 회계 세무 컨설팅 건축공정 도시설계 의료(치과 포함)
컴퓨터관리 등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한다.
또 외국기업은 이 분야 합작회사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
국제 공인 전문인력의 이 분야 시장 진출 규제를 완화한다.
<>영상산업 =영화 음악 저작판매권 시장을 개방한다.
외국회사의 영화관 소유 및 경영권을 허용한다.
외국기업은 영화 음악 등 저작업체 주식 49%를 소유할 수 있다.
가입후 매년 40편의 영화를 수입하게 되면 3년후에는 50편으로 늘린다.
이 중 20편에 대한 수익은 외국업체와 중국업체가 50%씩 나눈다.
<>여행업 =외국 기업은 합작호텔의 경영권을 즉각 소유할 수 있다.
또 3년내 독자 호텔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 =2004년1월 이전에 농산물 전체 평균관세율을 17%로 낮추며, 밀
옥수수 보리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14.5%로 낮춘다.
중국내 민간기관에게도 농산품 수입과 판매 사업이 허용된다.
또 농산물 수출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ked.co.kr >
[ 주요 분야 개방 일정 ]
<> 통신
.무선호출기 부가통신서비스 개방(2년내)
.이동전화서비스 시장 개방(5년내)
.유선전화서비스 제한 해제(6년내)
<> 보험
.재보험시장 개방(가입즉시)
.화재보험 상해보험 개방(5년내)
.단체보험 의료보험 양로보험 허용(5년내)
<> 은행
.외국은행 기업대상 런민삐 영업허용(2년내)
.외국은행 소비자대상 런민삐 영업허용(5년내)
.외국계은행에 대한 지역제한 철폐(5년내)
<> 관세
.자동차 관세 25%로 인하, 부품관세 10% 인하(2006년이전)
.수출입권자유화(3년내)
<> 무역
.소매 운수 항공택배 창고 등 개방(3년내)
.수입할당제 폐지(5년내)
<> 영상
.영화 40편 수입(가입후)
.50편으로 확대(3년후)
<> 농업
.농산물 관세율 17%로 인하(2004년 이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
또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등 3대 도시 통신시장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열린다.
중국은 미국과의 WTO 가입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양국간 양허 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자동차 수입할당량을 점차적으로
줄인뒤 5년후에는 자동차수입 할당제도를 완전 철폐키로 했다.
통신 외국투자기업에게 기술선택권을 부여,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 도입을 명문화 했다.
중국과 미국이 최종 합의한 WTO가입 양허리스트를 입수, 정리한다.
<>통신 =중국은 통신기본협정에 가입,이 규정에 따라 경쟁촉진정책을
실시한다.
외국 투자회사들에게 통신서비스 기술선택권을 부여한다(CDMA기술의 허용
등).
2년내 무선호출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지역적 제한을 철폐한다.
가입후 5년내 이동전화서비스 업무를 완전 자유화하고 6년내 유선전화서비스
제한도 없앤다.
전체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등 3곳은 WTO가입 즉시
통신시장을 완전 개방한다.
외국기업이 중국통신관련 기업의 지분 49%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은 또 부가가치통신 분야는 2년내, 호출서비스 분야는 3년안에 외국기업
의 주식 소유 허용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
<>보험업 =가입 5년후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분야 외국 보험회사의 지역적
제한을 철폐한다.
단 주요 도시는 2~3년안에 개방해야 한다.
5년내 단체보험 의료보험 양로보험 등이 외국 보험사에 개방돼야 하며
이 분야 수익이 전체 이윤의 85%까지 차지할 수 있다.
외국 보험업체의 영업허가 신청 규제를 철폐한다.
외국업체는 합작 보험업체의 주식 50%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중국내 합작회사 설립 신청 조건을 철폐하고 중국내
지점설립을 자유화한다.
비생명보험 업계의 경우 외국업체는 합작회사 주식 51%를 소유할 수 있고
2년후 독자회사설립도 가능하다.
재보험 영역을 즉시 개방하고 제한을 완전히 철폐한다.
<>은행업 =중국은 가입후 2년안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은행의
런민삐 업무를 허용한다.
5년후에는 소비자 대상 런민삐 업무도 개방된다.
허가받은 지역내에서 외국은행은 중국은행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5년내 외국계 은행에 대한 지역적 제한을 완전 철폐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동차 대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증권업 =기금 관리업무를 외국 기업에 개방한다.
국내 증권회사가 업무범위를 확대할 경우 합작회사도 동일한 대우를 누릴 수
있다.
합작 증권업체는 국내 증권발행 위탁 서비스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외환표시 유가증권(주식 및 채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관세 =공산품 평균 관세율를 9.4%로 낮추되 미국과 관계가 밀접한 관세는
7.1%로 인하한다.
정보기술협정(ITA)에 가입, 컴퓨터 통신설비 반도체 컴퓨터부품 등 과학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은 2006년이전 자동차 관세를 현재 80~1백%에서 25%로 낮추며 WTO
가입후 1년내 가장 큰 폭을 인하한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2006년이전에 평균 10%로 낮춘다.
목재는 현재의 12~18%에서 5%로,제지업은 15~25%에서 7.5%로 인하한다.
<>수입 할당 및 허가증 제도 =WTO가입후 매년 15%씩 수입 할당액을 줄이고
5년후 완전 철폐한다.
중국은 WTO가입과 함께 광케이블 등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입할당 제도를 폐지한다.
자동차 수입 할당액 역시 매년 15%씩 줄인 뒤 2005년 이전에 철폐한다.
<>대외무역 =가입후 3년내 수출입권을 자유화 한다 또 3년내 소매 도매 운수
유지보수 등의 시장을 개방한다.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수입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지점, 유지보수회사,
물류센터 등의 설립을 허용한다.
또 모든 제품에 대한 소매 제한를 푼다.
이 조치에는 임대 항공택배 화물운수 창고 광고 기술검사 포장 서비스가
포함된다.
<>전문서비스 =법률 회계 세무 컨설팅 건축공정 도시설계 의료(치과 포함)
컴퓨터관리 등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한다.
또 외국기업은 이 분야 합작회사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
국제 공인 전문인력의 이 분야 시장 진출 규제를 완화한다.
<>영상산업 =영화 음악 저작판매권 시장을 개방한다.
외국회사의 영화관 소유 및 경영권을 허용한다.
외국기업은 영화 음악 등 저작업체 주식 49%를 소유할 수 있다.
가입후 매년 40편의 영화를 수입하게 되면 3년후에는 50편으로 늘린다.
이 중 20편에 대한 수익은 외국업체와 중국업체가 50%씩 나눈다.
<>여행업 =외국 기업은 합작호텔의 경영권을 즉각 소유할 수 있다.
또 3년내 독자 호텔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 =2004년1월 이전에 농산물 전체 평균관세율을 17%로 낮추며, 밀
옥수수 보리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14.5%로 낮춘다.
중국내 민간기관에게도 농산품 수입과 판매 사업이 허용된다.
또 농산물 수출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ked.co.kr >
[ 주요 분야 개방 일정 ]
<> 통신
.무선호출기 부가통신서비스 개방(2년내)
.이동전화서비스 시장 개방(5년내)
.유선전화서비스 제한 해제(6년내)
<> 보험
.재보험시장 개방(가입즉시)
.화재보험 상해보험 개방(5년내)
.단체보험 의료보험 양로보험 허용(5년내)
<> 은행
.외국은행 기업대상 런민삐 영업허용(2년내)
.외국은행 소비자대상 런민삐 영업허용(5년내)
.외국계은행에 대한 지역제한 철폐(5년내)
<> 관세
.자동차 관세 25%로 인하, 부품관세 10% 인하(2006년이전)
.수출입권자유화(3년내)
<> 무역
.소매 운수 항공택배 창고 등 개방(3년내)
.수입할당제 폐지(5년내)
<> 영상
.영화 40편 수입(가입후)
.50편으로 확대(3년후)
<> 농업
.농산물 관세율 17%로 인하(2004년 이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