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수익증권 환매가 허용됐다.

그러나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싯가로 산출할지 장부가로 산출할지와 환매금액
의 정크본드전용펀드(하이일드펀드) 전환여부 등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투신사들이 이견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 보험 증권사 투신사 등 금융기관 관계자회의
를 각각 열어 대우채권을 제외한 비대우채권에 한해 수익증권을 환매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환매가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거래하는 투신(운용)사와 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환매토록
당부했다.

아울러 가급적 환매자금을 하이일드펀드나 주식형펀드 신MMF 등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 환매허용 영향 =지난 8월13일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수익증권 환매
는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대우채권을 제외한 비대우채권을 환매할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자율결의" 형식을 빌어 비대우채권 환매도 봉쇄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우채에 대한 환매비율이 확대된 이후에 금융시장에
별 동요가 없자 금융기관에도 환매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 9일 현재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수익증권은 총 1백13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대우채권을 편입하고 있는 수익증권은 70조8천억원이다.

금융기관들은 이 돈을 연말까지 환매한다는 방침이다.

연말결산을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일단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
하다는 판단이다.

이 돈이 일시에 환매되면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의도대로 순차적으로 환매될 경우 오히려 내년 2월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익률 논란 =은행과 투신사들이 이견을 빚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수익률 적용기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일반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투신사가 가입당시
제시한 수익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 펀드는 싯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장부가를 적용, 수익률을
산출하는게 합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투신사들은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을 환매해 주려면 보유 채권을
내다팔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제시한 수익률이 아닌 싯가평가를 바탕으로
수익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하든 수익증권 손실을 금융기관에 전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투신사가 싯가를 고집하는건 무리"라고 밝혀 결국
은행측 주장대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두번째는 환매금액의 다른 펀드로의 전환여부다.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에 "일일 환매보고"를 하도록 했다.

현금으로 환매했는지, 하이일드펀드로 전환했는지 적시토록 했다.

금융기관들은 이를 하이일드펀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위험성이 높은 하이일드펀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다만 신MMF로는 전환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신사의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금감원의 입장도 무시할수
없는 형편이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