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한 기사를 열심히 읽어봤지만 머리만 혼란스러워지더군요"

연말정산 관련 기사가 어렵다며 실제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달라는 독자가
많다.

그래서 이번 회에서는 회사원 홍길동시를 등장시켜 홍씨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령을 살펴본다.

(자세한 내용은 11월1일 44면과 9일자 45면 참조)

우선 홍길동씨의 주민등록등본을 떼보자.

본인과 아내, 중학생인 아들, 다섯살짜리 딸, 지난 10월 태어난 딸이 있다.

24세인 동생도 있다.

홍씨 외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없다.

주민등록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

아버지는 70세고 어머니는 63세다.

올해 홍씨 가족이 쓴 비용을 따져보자.

교육관련 비용이 많은데 다섯살짜리 딸의 학원비로 월 6만원씩 나갔고
태권도 도장에 내는 돈도 월 3만원이다.

중학생 아들의 1년간 공납금으로 총 1백만원을 썼다.

대학에 다니는 24세 남동생에게는 등록금으로 2백50만원이 지출됐다.

책을 구입하는데도 35만원이 소요됐다.

보험은 자동차보험만 들었으며 연간 보험료가 60만원이었다.

의료비로도 제법 많은 돈을 썼다.

신생아 치료비로 50만원, 산후조리원에서 1백20만원, 한약(보약)을 사는데
30만원이 나갔다.

다른 약품들을 구입하는데 총 20만원이 쓰였다.

기부금으로는 수재의연금으로 10만원을 낸 적이 있다.

저축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월 30만원, 개인연금저축에 월 10만원,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에 월 40만원을 불입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자주 쓰는 편인데 신생아치료비 5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지난 3일 1백8만원짜리 TV를 1년 할부로 구입할 때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9월에 현금서비스를 50만원 받은 적이 있다.

그럼 홍씨가 연말정산하는 요령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자.

기본공제는 7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을 포함해 7명(본인, 배우자, 자녀 3명, 부모 2명)이 1백만원씩
소득공제받은 것이다.

남동생은 20세 이상이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백만원 소득공제를 위해 홍씨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두가지다.

주민등록표 상에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홍씨
가족의 경우 신생아 출생으로 변동이 생겼다.

그는 새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내야 한다.

홍씨는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버지가 65세이상인 경로우대자이기 때문에 50만원을 추가공제받는다.

결국 인적공제로 총 7백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것이다.

교육비로 넘어가보자.

다섯살짜리 딸의 학원비 월 6만원은 전액 공제된다.

학원장이 발행하는 학원수강료 납입증명서를 내야 한다.

태권도 도장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태권도 도장은 학원이 아니고 체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공납금은 1인당 1백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중학생
아들의 공납금 1백만원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학생인 남동생의 등록금 2백만원도 모두 공제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1인당 3백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들과 남동생의 교육비를 냈다는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책값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은 보장성보험이고 연간 7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60만원을
모두 공제할 수 있다.

보험료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다.

의료비로 쓴 돈이 모두 합해 홍씨 연간급여의 3%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신생아치료비 50만원은 의료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산후조리하는 데나 보약을 사는 데 들어간 돈은 공제를 못받는다.

약품구입비용 20만원은 공제되는데 단 환자명 병명 약품명 등이 적혀있고
약사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수재의연금 10만원도 전액 공제가능하다.

내야 하는 서류는 기부금접수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이다.

다음으로 저축관련 공제다.

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에 불입한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연간 3백60만원, 개인연금저축에 1백20만원을
넣었으므로 1백92만원을 공제하면 된다.

소액가계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다.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 이 기간동안 받은 급여의 1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올 9~11월 카드사용액이 3백만원이고 급여가 7백만원이었다면 2백30만원
(3백만원-70만원)의 10%인 23만원을 소득공제하는 식이다.

단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각종교육비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을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빠진다.

홍씨의 경우 신생아 치료비로 결제한 50만원은 의료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된다.

할부로 구입한 TV는 할부구매라서 아직 돈을 많이 납부하진 않았지만
1백8만원을 모두 사용액으로 인정받는다.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