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들을 위한 신종 자격증이
생긴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갖고 있는 기술을 평가하는 자격증
시험도 빠르면 내년 2월께 치른다.

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1인 2자격증 갖기운동" 세부실천계획
과 "새천년 직업훈련방향"을 확정했다.

이상룡 노동부 장관은 이와관련, 오는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노사단체
대표와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인
2자격증 갖기운동" 노.사.정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노동부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자격증제도가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점을 감안, 내년 2월 "건설일용근로자 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해당 노사단체에서 건설일용직에게 알맞은 자격검정체계를 만들어
합격한 근로자에게 자격증을 주기로 하고 대한건설협회 전국건설일용 노동
조합 등과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자격증을 딴 근로자에게 자격증 수당을 주도록 해 일용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공공공사 입찰에서 자격증을 딴 일용근로자를 많이 쓴 건설업체를 우대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98년4월이후 입국한 외국인연수생들에 대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근무한뒤 정부의 능력 평가에서 합격하면 근로자 신분으로 1년간 더
일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연수생 5만7천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격
검정체계를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제때 반영하도록 검정
업무의 일부를 우수 민간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인력공단, 상공회의소등 공공직업훈련기관은 신지식기반직업훈련중 제조분
야등 투자비용이 많거나 취약계층 직업훈련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만 맡길 계획이다.

이와함께 유급휴가훈련 수강장려금 등 근로자가 주도하는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정부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