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 특별검사는 24일 연정희(김태정 전
법무부장관 부인)씨를 재소환,배정숙(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씨측이 22일
공개한 문건의 입수경위와 위증공모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특검팀은 연씨를 상대로 남편인 김 전장관에게서 문건을 받았는 지와
이 과정에서 검찰 정보팀 또는 청와대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이
개입했는 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특검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 전장관이 사정기관에서 받은
문건을 연씨에게 전해 준 것이 밝혀질 경우 김 전장관과 수사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의 수사로 김 전장관이 문건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권력기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사정기관 총수인 검찰총장 자리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검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팀은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이 연씨에게 호피무늬 코트를
배달한 날짜와 반환일을 위증했고 이형자(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씨에게 옷값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배씨 변호인인 박태범 변호사는 이날 "이미 공개한 문건 외에도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배씨의 무죄를 입증해줄 여러 증거를 수집해
놓았다"며 "재판 전략상 무죄 입증의 무기여서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