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식.음료품 등 내달 1일자로 특별소비세가 없어지거나 세율이 인하
되는 물품을 갖고 있는 판매상은 이들 물품을 구입할 때 냈던 특별소비세중
폐지.인하분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소세를 환급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내달 1일자로 시행되면 판매상들이 보유
하고 있는 재고품에 대해 특소세 폐지.인하분 만큼을 돌려줄 방침이라고
2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판매상들의 편의를 위해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특소세를 환급받으려는 판매상은 해당 물품을 모두 제조장으로
옮겨 놓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트럭 5만대가 7일동안 실어날라야 하는
것으로 추산돼 엄청난 물류비용과 교통정체가 예상됐다.

국세청은 판매상이 물품을 자기 업소에 그대로 놔두거나 도매점 또는
직매장까지만 운반해도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판매상이 신청하면 대리점 직매장 도매점 등을 제조장으로 간주(의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피아노를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회사가 1차 거래한
하치장, 도매상, 대리점, 전문점, 백화점, 직영점, 기타총판중 아무 곳이나
제조장으로 간주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크리스탈 유리제품과 스키용품, 볼링용구, 사행성이 없는 전자유기기구를
판매하는 업자는 직매장과 도매상을 제조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량음료와 기호음료 판매업자는 직매장만을, 특수화장품 커피 코코아 사탕
자양강장품 등의 판매업자는 제조자와 1차 거래한 하치장, 직매장, 도매상
등을 제조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오는 27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 자신의 재고품 현황을 소정서식에 써서 제조자와 함께 서명날인한 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환입확인서''라는걸 발급해 준다.

이를 제조회사에 갖다주면 제조회사가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대신 환급받아
준다.

환급세금은 내년 2월께 나온다.

특소세 폐지.인하로 인한 환급액은 1천8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판매상들이 실제보다 많은 물량을 신고해 부당하게 환급받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내달초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자와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와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탈세행위가 발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