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코스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기능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코스닥등록기업의 공시요건이 상장기업 수준으로 강화되는 등 코스닥시장
에 대한 종합대책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중 마련, 다음달부터 차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코스닥이 각광받으면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우선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증권업협회의 감리담당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종합감리시스템을 구축, 증권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키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감원이 즉시 조사를 실시, 엄중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코스닥등록기업의 공시의무를
명문화, 공시요건을 거래소 상장기업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법규정없이 "협회중개시장의 운용규정"에 의해서만 공시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공시번복과 허위공시가 판을 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또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코스닥기업에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코스닥매매체결 지연사태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대용량
전산시스템을 도입, 내년 5월부터 본격 가동토록 조치키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그동안 전산용량을 확충했으나 병렬적 확충에만 그쳐
개별 종목당 매매건수가 4만건을 초과할 경우엔 매매가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코스닥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코스닥운영업체인
코스닥증권시장의 지배구조를 투자자나 등록기업의 이익이 대변될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두 기관의 권한다툼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할 예정이다.

현재는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의 역할이 불분명해 효율적인 시장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일본의 손정의 씨가 코스닥증권시장에 지분을 출자하는걸
허용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96년 개장이래 2백60배에 달하는 외형성장을 이뤘으며
이달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1조2천억원대로 거래소의 25%에 이르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