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내년부터 시내전화 통화요금의 50%, 시외전화 통화료는 월 3만원
한도에서 5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동전화와 무선호출은 기본료의 30%가 감면받고 114 전화번호안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보편적서비스 제공 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내및 시외전화는 월 75통화(3천3백75원)씩 통화료를
면제하고 무선호출은 기본료의 30%가 감면된다.

114 번호안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동전화 요금은 감면해주지
않는다.

정통부는 적자사업의 비용 일부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지원해주는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으로 시내전화와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통신 112같은
응급통신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서비스 등으로 정했다.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는 원가의 10% 이상 손실이 나는 지역의
손실액 가운데 10~90%를 다른 통신업체들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한 보편적 서비스 대상과 보전비율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적용되며 2002년 이후에는 새로 정하게 된다.

< 문희수 기자 mhs@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