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 특례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간이과세 대상자가 연간매출
4천8백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
대상자를 정했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간매출액 6천만~7천2백만원이하로
확대하자고 요구했으나 법에서 이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간이과세 대상자는 정부가 세수에 큰 차질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