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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규 구실 차량인도 못늦춘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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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판매,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회사들이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고객과 계약한 자동차를 늦게 넘겨줘도 된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 3개 자동차회사의 매매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일부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3사는 노사분규가 있으면 분규가 끝날 때까지 자동차
    인도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노사분규는 합법과 불법을
    모두 포함하는 집단적 분쟁행위를 의미하는 비법률적 용어로 대상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자동차회사들이 임의로 해석해서 면책사유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회사들은 특히 해외에 수출하는 계약서에는 의무가 면책되는 불가항력
    사유에 ''파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국내 계약서와 차별적으로 운용해
    왔다.

    또 자동차의 인도장소를 생산공장으로 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인도받을
    경우 사업자는 운송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으나 이 경우 운송이나
    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고객 책임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외에 고객이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서 계약했을 때는 이를 철회하지
    못하게 한 것도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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