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특례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간이과세 대상자가 연간매출액
5천4백만원 이하나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인상폭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됐던 소주세율은 75%, 맥주세율은
1백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정부가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해왔던 변호사 단체의 복수설립
허용 방안은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주세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정부안을 심의,간이과세 대상자를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수정했다.

당초 정부는 연간매출액 2천4백만~4천8백만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야의원들이 6천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 이같이 절충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세수에 차질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매출액 5천4백만원
이하나 6천만원 이하중 하나를 선택,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고칠
방침이다.

주세법과 관련, 여당인 국민회의는 소주와 위스키세율을 내년부터 75%로
정하고 맥주세율을 내년엔 1백15%, 2001년엔 1백%로 낮춘다는 최종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키로 해 소주세는 사실상 75%선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소위에선 또 "상장주식 지분 3% 이상이거나 싯가총액 1백억원 이상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40% 누진과세"키로 한 소득세법개정안
(정부 제출)을 보유기간 1년미만일 경우 누진세율, 1년이상인 때는 20%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지주회사가 상장 또는 등록된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상만 확보하면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90%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수정했다.

< 최명수.김남국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