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정당에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위헌"...헌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단체가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주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5일 H산업 노동조합이 "
노동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12조 5호
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은 이날자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는 앞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의사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당에 대해
이익집단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영향력 행사의 중요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사용자 단체는 놔둔채 노동조합에게만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이나 사용자 단체의 정치헌금은
허용하면서 유독 노동단체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정치활동 영역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의 입법 목적인 "노동단체의
정치화 방지"나 "노동단체 재정의 부실우려"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H산업 노조는 지난 95년 5월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근로자
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주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5일 H산업 노동조합이 "
노동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12조 5호
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은 이날자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는 앞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의사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당에 대해
이익집단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영향력 행사의 중요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사용자 단체는 놔둔채 노동조합에게만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이나 사용자 단체의 정치헌금은
허용하면서 유독 노동단체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정치활동 영역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의 입법 목적인 "노동단체의
정치화 방지"나 "노동단체 재정의 부실우려"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H산업 노조는 지난 95년 5월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근로자
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