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도 자동 주가조작적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 등록기업에 지분을 참여한 창투사는 6개월간 주식처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앞서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각종 불공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이들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25일 "수작업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매매
심리가 불공정거래 적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내년부터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시간 자동 주가조작적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동 주가조작적발 시스템이 도입되면 특정종목의 거래량 및
주가의 이상급등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각 관리팀에
통보돼 바로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과 이 문제를 협의중이며 금감원 등도 코스닥시장의
공정거래정착을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등록벤처기업에 투자한 창투사들이 시장등록 직후 지분을 대거
처분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매도제한기간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이와 관련, 시장등록 1년전부터 증자를 현 자본금의 1백%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시장관리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증자에 참여한 창투사
들에게 6개월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보유기간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만 최근 상당수의 "작전세력"이 개입돼 시세를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며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단속하는데 조사기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코스닥시장 조사인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담당하던 조사제1국의 조사1팀
외에 2,3,4팀의 직원들도 당분간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에 투입
키로 했다.

아울러 공시조사실 소속 직원들도 코스닥등록기업의 공시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하는 등 30명의 조사제1국직원 모두를 당분간 코스닥시장의 불공정
거래 단속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증권업협회의 감리심사를 통해 넘어오는 불공정거래행위
외 자체 특별기획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증권업협회 등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직접 불공정거래행위여부 등을 가려
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증권업협회의 종합감리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하영춘. 김태철 기자 hayoung@ked.co.kr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