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서 일반의약품의 혼합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약국들이 이를 적극 활용,매출감소를 최소화하는
묘안을 짜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위주로 처방하게 됨에따라 약국들은 틈새시장을 노려 처방약에 일반약을
끼워파는 방식의 판매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지않는 생약과립 기능성건강식품
비타민 드링크제품 등을 처방약에 덧붙여 파는 사례가 늘어나 이들
의약품의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데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혈중지질농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성식품이나 소염 배농 항균 작용이 있는 생약과립 등을 혼합판매하는
영업이 성행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몸에 열이 나고 소화가 안될때 진통해열제인 타이레놀과
소화제인 훼스탈 등을 약사가 임의로 혼합해 판매할수 있는 혼합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처방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개봉하거나 소분한후 혼합해서 한
투약봉투에 넣는 임의조제행위는 금지된다.

서울 종로 대형약국의 한 약사는 "의약분업으로 약사가 항생제
소염제 소화기궤양약 등을 직접 선택할수 없게 되면 전문약품의
판매마진이 줄고 일반약의 매출도 감소할 것"이라며 총매출이 약10%정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중견제약업체 관계자는 "일반약의 혼합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약의 매출은 20~30%가량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관계자들은 "내년에는 의약분업실시로 일반약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신뢰도가 낮은 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사태가 벌어져 제약업계의매출이
5%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