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금융계열사들이 2조원이상을 같은 계열사에 부당지원하거나 부실을
감춘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도 해당 회사나 임직원들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5대그룹 금융계열사 특검(연계검사)을 통해 재벌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금감원은 26일 지난 7,8월 실시한 LG증권 LG투신운용 LG종금 LG캐피탈 등
4개사에 대한 특검에서 위법 부당행위가 드러난 장시영 LG투신운용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9명을 문책했다고 발표했다.

LG투신운용은 작년 3~6월중 LG증권이 보유한 회사채 CP(기업어음)등
유가증권 4천28억원어치를 펀드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

또 LG전자 등 5개 계열사 주식을 투자한도(종목당 10%)를 초과해 매입했다.

LG증권은 LG종금 등에 모두 4천3백72억원의 콜론을 지원했고 LG반도체 등
4개 계열사의 회사채 4천1백억원을 되사가는 이면조건으로 부당 인수했다.

LG증권은 또 신용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LG백화점 등 14개사의 기업어음
5천3백40억원어치를 매매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종금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올 2월 부실외화
채권 1천92억원어치를 나중에 되사는 조건으로 외국계은행들에 맡기고 이들
은행의 우량채권을 받는 이른바 "로스 파킹(Loss Parking)"으로 부실을
감췄다.

LG종금은 이로써 실제 8.45%인 BIS비율을 11.94%로 높였으나 금감원
점검에서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LG투신운용 전.현직 임직원 12명), LG증권 5명, LG종금
2명에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내리고 LG투신운용엔 기관문책경고를 했다.

그러나 은행, 보험사 임원은 문책경고를 받으면 감독규정에 따라 연임이나
금융기관 전직이 제한되는 반면 증권, 투신엔 이런 규정이 없어 실제 불이익
을 받지 않는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