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만기가 안된 예금상품을 경매하는 신종 서비스가 등장한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면 이자손해를
감수하고 중도해지해야 했으나 앞으로 인터넷경매를 이용하면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 인터넷경매 서비스는 외환은행 전산기획운영팀 송근섭 과장이
개발, 지난 8일 특허출원했다.

송 과장은 12월10일부터 은행 홈페이지(www.koexbank.co.kr)와 개인
홈페이지(www.bankit.pe.kr)를 통해 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할 경우 처음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된다.

비슷한 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적당한 조건에 이 예금을 양도받으면
서로 유리해진다는게 송 과장의 설명이다.

만기땐 1천1백만원을 타나 지금 해지할 경우 9백만원밖에 찾을수 없는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가 경매에 이 상품을 올려 1천만원에 양도한다면 해지환급금보다 더 많은
돈을 되찾을 수 있다.

경매를 통해 예금을 양도받은 사람은 만기가 됐을 때 1천1백만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선 예금이 빠져 나가지 않아 수신고를 유지할 수 있다.

상호부금, 근로자장기저축 등 몇몇 특정 조건이 붙은 예금을 제외하고 채권
양수도가 가능한 모든 상품을 인터넷경매에 올릴 수 있다고 송 과장은 설명
했다.

예금을 양도하려면 예금 종류, 만기, 경매기일, 월불입액, 약정금리, 해지
이자 등의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된다.

이 예금을 넘겨 받으려는 사람은 입찰액을 써서 올리면 이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송 과장은 한국과 금융환경이 유사한 일본 등에도 특허출원을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