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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주식양도차익중과 후퇴 .. 상임위 통과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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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6일 재경 산자 등 12개 상임위 및 특위를 열고 특례과세제도개편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등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소주세율을 놓고 논란이 됐던 주세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여당
    75%, 야당 60%)이 좁혀지지 않아 오는 29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또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위해 주식 양도 차익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한 조항은 심의과정에서 크게 후퇴했다.

    <> 소득세법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40% 누진과세하려는
    정부안이 일단 좌절됐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주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40%의 누진세율을 매기기로 했던 정부 원안을 수정, 1년 미만 단기로
    보유한 경우에만 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20%로 인상하려던 정부
    안도 백지화 됐다.

    <> 부가가치세법= 재경위는 현행 과세특례자를 폐지하고 이들을 간이과세자
    로 전환하면서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이하로 정한 정부안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고쳤다.

    간이과세 대상자의 연간매출액을 "4천8백만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로 수정,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와관련, 재경위 위원들은 간이과세대상자를 연간매출액 6천만원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것을 재경부에 요구
    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실시에 따른 직불카드 등 거래자료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그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 법인세법= 지주회사가 상장.등록법인인 자회사의 지분 30%이상만
    보유하면 세금혜택을 받는다.

    정부안은 50%이상을 가져야만 자회사 배당소득중 90%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지원시한을 6개월동안 연장토록 한 조항을 2000년 12월31일까지로 추가연장
    하도록 수정했다.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지원과 관련, 개인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하도록
    한 것을 2000년부터 법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고쳤다.

    한국전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법인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 관세법= 석유류에 대한 기본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도록 한 정부안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WTO(세계무역기구)의 무역제한조치동결
    (standstill) 원칙에 따라 뉴라운드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을 5%로 유지하도록 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액재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세율조정과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위한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과세제도를 도입한 정부안이 원안대로 채택됐다.

    <> 건설산업 기본법= 2백평 이상의 일반 건축물과 3백평 이상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추고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만 시공하게
    된다.

    건축물의 규모나 종류에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시공을 허용함에 따라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고 판단,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이 결정했다.

    <> 기술이전촉진법= 각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금이 기술이전사업
    을 지원하는데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정했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두지 않은 공공연구기관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서 직접 기술거래소에 등록하도록
    법조문을 고쳤다.

    <>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 산업자원부 장관이 계량기의 검정기준을
    정하도록 검정기관의 지정절차를 보완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하는 대신 등기제도는 도입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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