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 등 대우계열사의 워크아웃방안이 확정된 이후 개인이나 일반법인
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은 어떻게 처리될까.

일단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선 회사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12월 중순
부터 원리금을 대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개인이든 일반법인이든 보증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문제는 기업어음(CP)이나 무보증회사채다.

채권단은 워크아웃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물론 비협약기관인 개인 일반
법인 해외채권단이 모두 동등한 손실분담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번
워크아웃플랜을 짰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보유자들도 똑같은 원금상환유예나 금리조정
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크아웃협약에 들어와 손실을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대우의 무보증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오는 2004년말까지 만기가
오더라도 원금을 받을 수 없고 이자도 나눠서 받아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론적인 원칙일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은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일반법인을 포함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무보증 회사채
9천억여원, CP는 1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대우의 경우 약 4천억원 규모, 대우통신의 경우 5백억원 규모 등이다.

이에대해 채권단은 개인투자자들만 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채권단도 개인투자자들과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한쪽만 우대한다면
형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일단 채권단은 개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법인과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같은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워크아웃협약에 따라 손실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해외채권단과 협상결과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대우채권에 대한
처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업별 자금흐름 능력 등을 감안해 개인보유채권에
대해서는 손실부담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해외채권단의
반발이 예상돼 철회했다"며 "해외채권과 협상이 순조롭게 풀리면 이에 맞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