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방안이 잇달아 확정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우캐피탈 등 2개 금융사 만이 기업구조조정 위원회의 직권 조정을 남겨
놓고 있을 뿐 대부분 계열사의 워크아웃 골격이 정해졌다니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수천개 협력업체들로서는 대우 법정관리에 따른 연쇄도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대우 그림자에 눌려온 금융시장 역시 큰 부담을 덜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워크아웃 계획안"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대우해법의 큰 골격이요
시작일 뿐 이로써 대우회생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합의안에 "신규 지원자금및 보증 채무에 대한 손실 분담"등
핵심쟁점이 아예 빠져있는 점은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장차의 손실분담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신규자금 지원도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만일 은행권과 2금융권이 "미래 손실분담" 문제를 두고 앞으로도 자기주장
만을 되풀이한다면 모처럼의 어려운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우계열사의 실질적
인 회생절차는 의외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해외채권단의 워크아웃 동참 여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 서울에서 진행될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은 대우문제
해결과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미쓰비시등 외국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우채권을 성업공사가 일괄
매입해주기를 원하고 있다지만 문제는 이때 적용할 할인율이라 하겠다.

대우그룹의 평균손실률과 (주)대우등 주력사들의 손실률 차이가 20~30%에
이르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액수는 크게 달라지는 만큼 당국은
대우도 살리고 국익도 지키는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대우문제가 장기화하면서 발생할 문제와 현재의 손실을 세심하게 평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줄 것을 기대한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대우그룹 전체 부채의 10%에 못미치는 51억달러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이들의 입장과 주장을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해외금융기관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무리가 따른다면 그때는 법대로
처리하는 것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어떻든 지난 8월26일 전격적인 워크아웃이 발동되면서 시작된 대우부실
처리작업은 이제 터널 저편이 보이는 지점까지는 전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우공사채 환매등 아직 허다한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관계자들은 "대우처리
는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