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26일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 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95조1호) 등의 경우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회장은 증여세 14억여원 등 모두 25억2천7백62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