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아들에게 집 넘겼어도 미등기땐 '증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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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두 채 갖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채를 넘겼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8일 이모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상속.증여를 받은 날"이란 등기를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며 "원고가 아들에게 실제로 집을 넘겨줬다 해도
미등기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3년11월 서울 양재동의 살던 집을 팔았으나 세무당국이
이씨가 아들에게 넘겨준 오산시 양산동 주택의 등기가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점을 이유로 1가구 2주택자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었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
마치지 않았다면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8일 이모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상속.증여를 받은 날"이란 등기를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며 "원고가 아들에게 실제로 집을 넘겨줬다 해도
미등기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3년11월 서울 양재동의 살던 집을 팔았으나 세무당국이
이씨가 아들에게 넘겨준 오산시 양산동 주택의 등기가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점을 이유로 1가구 2주택자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었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