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카드거래 주의점 ]

금융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금융거래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 등에는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있다.

은행 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다.

연대보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무심결에 보증을 섰다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이가 의외로 많다.

누구나 한두장씩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는 조금만 관리를 잘못해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은행거래와 신용카드 사용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 은행에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담보범위나 보증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증서류에는 "포괄" "한정" "특정"의 세가지 보증이 있다.

종류에 따라 책임범위가 다르다.

포괄보증이나 한정보증은 지금 서명하는 대출보증외에 대출자의 다른
채무에 까지 책임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를들어 친구인 A씨가 은행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포괄보증을 섰다면
A씨가 그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는 돈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보증을 설 때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보증한도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명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은행직원에서 반드시 물어보자.

보증서류의 원본이나 복사본을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은행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살 때 =사는 사람은 담보를 해지하기 위해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를 계약전에 확인해야 한다.

서면으로 받아두는 게 확실하다.

파는 사람은 은행과 협의해 담보와 관련된 대출금의 명의를 바꿔야 한다.


<> 예.적금을 거래할 때 =통장을 개설할 때는 위조하기 쉬운 도장의 사용은
금물.

비밀번호로는 다른 사람이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피한다.

은행직원이나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도
안된다.

통장이나 도장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이때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놓는 게 좋다.

현금카드를 잃어버린 경우는 비밀번호뿐 아니라 카드번호, 예금계좌를
바꾸는 게 안전하다.


<> 신용카드 거래때 주의사항 =신용카드를 받으면 곧바로 뒷면에 서명해야
한다.

카드번호와 분실시 신고전화번호를 수첩 등에 기록해둬야 한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카드회사나 은행에 사고를 신고해야한다.

이때 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카드종류 이름 등을 정확히 알려주고
사고접수번호와 접수시각, 신고를 받은 담당직원 이름 등을 반드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대금을 계산할 때는 매출전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카드를 종업원 등에 맡겨서는 안된다.

영수증은 대금 청구서가 올때까지 보관해야 청구금액과 대조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를 배우자는 물론 다른 가족에게 빌려줘서는 안된다.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분실한 경우 사고가 나도 보상받지
못한다.


<> 신용카드 사고때 피해보상기준 =신용카드 도난이나 분실신고를 하면
그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사용된 경우 사용대금을 보상받는다.

만약 15일에 신고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부정하게 사용된 금액을 피해자가
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현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부터 보상받는다.

이때 카드 한장에 최고 2만원 범위내에서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했거나 카드를 가족을 포함해 다른 사람
에게 빌려준 경우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부정하게 사용된 내역을 조사하려는
카드회사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분신및 도난신고를
늦게 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

< 김수언 기자 sookim@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