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5100만원 금융자산보유...돈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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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만원 금융자산보유 김인수씨 돈불리기 ]
김인수(33)씨는 결혼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부인의 부업으로 가계 월소득은 약 4백만원 정도다.
재산의 대부분은 일반금융상품에 맡겨두고 있다.
보통예금 5백만원, 이달에 만기가 되는 비과세저축 3천6백만원, 정기예금
1천만원 등 약 5천1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로는 은행대출 1천만원이 있다.
현재 5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
김씨는 새천년을 맞아 조기에 내 집을 마련하는 등 재산을 불려보려고 한경
머니팀을 찾았다.
김씨의 경우 채무액도 상대적으로 적고 유동성도 풍부한 편이다.
금융상품 재구성을 통해 금융지용을 최소화하고 고수익상품에도 투자하는
양면전략이 필요하다.
<> 일반대출은 마이너스대출로 전환 =일단 일반대출 1천만원을 예금실적
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보통예금 5백만원을 마이너스대출통장으로 이체하자.
매일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5백만원의 자금을 저리의 보통예금에 묶이는
것보다 마이너스대출제도를 활용해 수시로 상환하고 필요할 때 찾아쓰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이자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보통예금 5백만원을 연 1%로 운용하던 것을 마이너스 대출금리
인 연 9%이상으로 굴릴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급여이체도 마이너스대출통장으로 연결해 수시로 대출금액이 상환되도록
하면 금융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 비과세저축은 계속 납입 =조만간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저축은 만기일을
2년 더 연장한다.
비과세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세대 1통장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완전비과세혜택이 있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비과세저축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연장한 다음 중도에 찾더라도
당초 약정금리및 비과세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3년이 된 현 시점에서 목돈을 찾아 어디에 투자해도 세금을 공제하고
난 뒤 연 9%이상의 확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수단은 별로 없다.
따라서 만기가 되는 비과세저축은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장하는 방법은 만기일이 오기 전에 거래은행을 찾아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비과세저축상품은 자유적립식이므로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나쁜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보너스금액을 포함한 예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정하고 생활비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일정액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비과세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 주택관련 상품에도 가입 =재테크의 1차목적이 내집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주택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금융상품으로는 목돈을 일시에 넣는 청약예금과 일정기간 적립하는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다.
청약예금은 분양 평수에 따라 3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3백만원을 예치하고 2년을 기다리면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 민영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부금은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고 매달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18평형이상 25.7평형이하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자가 매달 2만원에서 10만원을 넣을 수 있는 상품으로
25.7평형 이하의 주공및 시영주택과 18평형이상 25.7평형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최고 1백만원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고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금및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아파트 청약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에다 연말정산시 최고 1백80만원
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내집마련방법으로는 주택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해 아파트청약자격을 얻어
분양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청약예금과 관계없이 재건축.재개발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만하다.
<> 고수익 상품에 관심을 =3개월제 정기예금 1천만원은 만기가 되면 5백만원
은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단기절세저축에
가입하자.
이 상품은 1개월만 맡겨도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한 정기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서 세금우대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1개월만 지나면 손해없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까지 몽땅 이 상품에
맡겨도 좋을 것이다.
증시 활황시 고수익이 예상되는 은행권의 단위금전신탁이나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에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공모주청약이나 실권주청약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이 기대되는 간접투자상품을 권하고 싶다.
이 상품은 일반신탁과 주식투자의 중간형태로 주식편입비율이 최고 30%까지
가능한 신종신탁상품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도움말=박정일 제일은행 영업지원부 과장, 한경 머니자문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
김인수(33)씨는 결혼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부인의 부업으로 가계 월소득은 약 4백만원 정도다.
재산의 대부분은 일반금융상품에 맡겨두고 있다.
보통예금 5백만원, 이달에 만기가 되는 비과세저축 3천6백만원, 정기예금
1천만원 등 약 5천1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로는 은행대출 1천만원이 있다.
현재 5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
김씨는 새천년을 맞아 조기에 내 집을 마련하는 등 재산을 불려보려고 한경
머니팀을 찾았다.
김씨의 경우 채무액도 상대적으로 적고 유동성도 풍부한 편이다.
금융상품 재구성을 통해 금융지용을 최소화하고 고수익상품에도 투자하는
양면전략이 필요하다.
<> 일반대출은 마이너스대출로 전환 =일단 일반대출 1천만원을 예금실적
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보통예금 5백만원을 마이너스대출통장으로 이체하자.
매일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5백만원의 자금을 저리의 보통예금에 묶이는
것보다 마이너스대출제도를 활용해 수시로 상환하고 필요할 때 찾아쓰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이자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보통예금 5백만원을 연 1%로 운용하던 것을 마이너스 대출금리
인 연 9%이상으로 굴릴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급여이체도 마이너스대출통장으로 연결해 수시로 대출금액이 상환되도록
하면 금융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 비과세저축은 계속 납입 =조만간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저축은 만기일을
2년 더 연장한다.
비과세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세대 1통장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완전비과세혜택이 있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비과세저축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연장한 다음 중도에 찾더라도
당초 약정금리및 비과세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3년이 된 현 시점에서 목돈을 찾아 어디에 투자해도 세금을 공제하고
난 뒤 연 9%이상의 확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수단은 별로 없다.
따라서 만기가 되는 비과세저축은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장하는 방법은 만기일이 오기 전에 거래은행을 찾아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비과세저축상품은 자유적립식이므로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나쁜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보너스금액을 포함한 예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정하고 생활비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일정액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비과세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 주택관련 상품에도 가입 =재테크의 1차목적이 내집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주택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금융상품으로는 목돈을 일시에 넣는 청약예금과 일정기간 적립하는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다.
청약예금은 분양 평수에 따라 3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3백만원을 예치하고 2년을 기다리면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 민영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부금은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고 매달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18평형이상 25.7평형이하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자가 매달 2만원에서 10만원을 넣을 수 있는 상품으로
25.7평형 이하의 주공및 시영주택과 18평형이상 25.7평형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최고 1백만원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고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금및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아파트 청약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에다 연말정산시 최고 1백80만원
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내집마련방법으로는 주택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해 아파트청약자격을 얻어
분양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청약예금과 관계없이 재건축.재개발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만하다.
<> 고수익 상품에 관심을 =3개월제 정기예금 1천만원은 만기가 되면 5백만원
은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단기절세저축에
가입하자.
이 상품은 1개월만 맡겨도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한 정기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서 세금우대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1개월만 지나면 손해없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까지 몽땅 이 상품에
맡겨도 좋을 것이다.
증시 활황시 고수익이 예상되는 은행권의 단위금전신탁이나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에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공모주청약이나 실권주청약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이 기대되는 간접투자상품을 권하고 싶다.
이 상품은 일반신탁과 주식투자의 중간형태로 주식편입비율이 최고 30%까지
가능한 신종신탁상품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도움말=박정일 제일은행 영업지원부 과장, 한경 머니자문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