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독자상담 코너)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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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약 6개월 뒤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여유자금으로 8천만원이 있다.
이 기간동안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은 무엇일까.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알고 싶다.
답] 사업자금이라면 일단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금리에 따라 이율의 변동이 없고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복리식 정기예금과 1년미만이면서도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단기절세저축상품을 추천하고 싶다.
단기절세저축은 모든 저축기관을 통해 가구당 1개 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원금 기준으로는 최고 1천2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1개월 이상 예치할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맡겨놓는 기간이 6개월이면 연 7.0%의 금리가 붙는게 보통이다.
여기에 절세효과를 따지면 연 8.21%짜리 일반금융상품과 비슷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정상과세 상품이라도 표면이자율이 높을 경우에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전에 금리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머지 금액은 복리식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
6개월에 약 7.5%금리가 적용된다.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므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
8천만원을 예치할 경우 6개월후에 약 3백1만원(세후 2백33만원가량)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문] 이달에 비과세가계저축이 3년 만기가 된다.
만기가 되면 일부를 찾아서 주택자금 대출을 갚는데 쓸 예정이다.
대출금 상환을 해도 약 1천5백만원이 남는데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답] 돈이 급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과세저축은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저축은 가입후 3년까지는 연 11.0~12.0%, 3년 이후부터는 정기적금
(연 9.0%)수준의 금리가 붙는다.
비과세저축을 인출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 9.0%의 금리를
적용받는데 이는 일반과세상품의 연 11.87%와 같다.
특히 만기연장을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따라서 상환할 대출금액 정도에 따라서는 비과세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만약 비과세저축을 해지하게 된다면 나머지 여유자금은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11.2%로 낮은데다 원리금 2천만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정성도 뛰어나다.
가입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생각이면 1개월 이상만 예치해도 세금우대혜택
과 정기예금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단기절세저축이 유리하다.
[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
현재 여유자금으로 8천만원이 있다.
이 기간동안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은 무엇일까.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알고 싶다.
답] 사업자금이라면 일단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금리에 따라 이율의 변동이 없고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복리식 정기예금과 1년미만이면서도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단기절세저축상품을 추천하고 싶다.
단기절세저축은 모든 저축기관을 통해 가구당 1개 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원금 기준으로는 최고 1천2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1개월 이상 예치할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맡겨놓는 기간이 6개월이면 연 7.0%의 금리가 붙는게 보통이다.
여기에 절세효과를 따지면 연 8.21%짜리 일반금융상품과 비슷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정상과세 상품이라도 표면이자율이 높을 경우에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전에 금리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머지 금액은 복리식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
6개월에 약 7.5%금리가 적용된다.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므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
8천만원을 예치할 경우 6개월후에 약 3백1만원(세후 2백33만원가량)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문] 이달에 비과세가계저축이 3년 만기가 된다.
만기가 되면 일부를 찾아서 주택자금 대출을 갚는데 쓸 예정이다.
대출금 상환을 해도 약 1천5백만원이 남는데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답] 돈이 급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과세저축은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저축은 가입후 3년까지는 연 11.0~12.0%, 3년 이후부터는 정기적금
(연 9.0%)수준의 금리가 붙는다.
비과세저축을 인출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 9.0%의 금리를
적용받는데 이는 일반과세상품의 연 11.87%와 같다.
특히 만기연장을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따라서 상환할 대출금액 정도에 따라서는 비과세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만약 비과세저축을 해지하게 된다면 나머지 여유자금은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11.2%로 낮은데다 원리금 2천만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정성도 뛰어나다.
가입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생각이면 1개월 이상만 예치해도 세금우대혜택
과 정기예금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단기절세저축이 유리하다.
[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