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내 첫선을 보인 뮤추얼펀드의 만기가 속속 도래사고 있다.

투자자들은 1년동안 불어난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주주총회를 열어 만기연장을 결의할 경우 배당금(이익금)만 찾고
원금은 재투자할 수 있다.

뮤추얼펀드는 겉으로 수익증권과 지슷한 실적배당 투자상품이지만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만기도래시 원리금을 찾는 방법이 수익증권과 다른 점이 많다.

뮤추얼펀드의 만기도래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알아본다.

<> 청산이냐 만기연장이냐 =국내 도입된 뮤추얼펀드는 만기 1년짜리
폐쇄형이다.

만기전에는 투자자들이 원해도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뮤추얼펀드는 1년뒤 자동 청산하게 된다.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등을 시장에 내다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이를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게 청산이다.

청산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투자자(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 만기연장을 결의하면 가능하다.

만기연장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주주의 3분2 이상 찬성하고
찬성주주의 지분이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이상이면 된다.

통상 자산운용회사나 투신운용사들은 만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만기연장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경우 주주총회를 열어 결정한다.

가장 먼저 만기도래하는 미래에셋의 "박현주 1,2,3호"의 경우 현재 청산쪽
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설문조사 결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청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원리금 수령방법 =청산시에는 원금과 배당금(이익금)을 함께 받는다.

가령 투자원금이 1천만원이며 1백%의 수익률이 났다면 투자원금 1천만원과
이익금 1천만원을 받게된다.

세금은 거의 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뮤추얼펀드의 수익은 95%가량이 매매차익에서 발생함으로 실질배당금은
9백50만원정도가 된다.

반면 만기연장을 할 때는 이익금만 받고 원금은 재투자된다.

주총에서 만기연장 결정이 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회사측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적당한 가격(매수청구가격)으로
사달라고 하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함으로써 만기연장이 되더라도 만기연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청산 때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익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돈은 언제 받나 =뮤추얼펀드의 청산기준일로부터 13일(2주)뒤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청산, 잔여재산을 분배하는데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기다려야하는 시간이 훨씬 짧다.

미래에셋 정상기 이사는 "뮤추얼펀드는 주식회사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펀드청산일로부터 투자자금을 지급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2주정도면 충분하다"
고 말했다.

회사를 청산할때 필요한 채권자최고(최고)(한달가량 소요됨) 등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타 =뮤추얼펀드를 설정할 당시(초기 모집시)에 투자하지 않고
증권거래소및 코스닥시장에서 펀드를 매입한 사람도 초기 투자자들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만기연장에 대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원리금 배분도 똑같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배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펀드의 기준가격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이 비슷해진다.

따라서 만기가 임박했을 때는 굳이 시장에서 매매할 필요가 없다.

거래비용만 들 뿐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