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자금을 올해(4백50억원)
에 비해 33% 늘어난 6백억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12월13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능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중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년 이내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기술이 지원대상이다.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엔 정부지원금의 30%를 개발종료 시점에서 1년후부터
5년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신청서는 인터넷(techno.smba.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042)481-4444~5

< 장경영 기자 long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