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업계는 누가 어느 보험사에 보험을 들고 얼마의 보험금을 타
갔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여러 보험에 든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사기"를
막기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업계가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범죄에 공동대처하는
방안중 하나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를
다음달중 구성,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생보업계는 정보공유, 보험범죄조사 전문인력 및 정보수집능력
보완 등을 위해 보험사간 상설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 데다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공동대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10여명의 생보사 인사로 구성된 계약위원회가, 손보협회는
도덕적위험방지위원회가 각각 중심이 돼 협의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인당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현행 1억원)
이상이면서 보험금이 나간 계약에 대해선 관련정보가 다른 보험사에 전산망
을 통해 공개된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금 지급정보가
다른 보험사에 제공된다.

보험사들은 이와함께 순수저축보험 질병보험 등 보험사기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계약정보를 뺀 모든 계약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연간 50조원의 수입보험료중 3%(1조5천억원) 가량을 보험사기꾼
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간 3백억~4백억원을 적발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