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건축물 내화구조의 KS 기준을 대폭 강화해 30일
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바닥 지붕 벽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열 차단 성능 평가기준이
현행 섭씨 2백60도 이하(불꽃을 가한 반대쪽면 기준)에서 평균온도 섭씨
1백60-1백70도, 최고온도 섭씨 2백-2백10도로 강화된다.

철골조 기둥과 보의 내화온도 판정기준은 종전 최고온도 섭씨 4백50도에서
6백49도로, 평균온도 섭씨 3백50도에서 5백38도로 조정, 미국 ASTM(미국
재료시험학회규격), UL(미국보험업자시험소규격)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또 시험체 가열판의 크기, 가열온도 측정방법, 가열로 등의 규격도 국제
규정에 따라 상세하게 규정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