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 2백99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소선거구
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등 현행제도를 고수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관계법을
확정했다.

변정일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의원정수 감축이 정치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는 자체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선거법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의원수를 2백70명으로 줄인다는 당론을 뒤집는 결정이어서
"의원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의원정수를 2백70명으로 줄이고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또 개정안에서 당초 폐지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지구당도
존속시키기로 했다.

정치자금과 관련, 한나라당은 법인세 3억원이상 납부하는 법인은 의무적
으로 법인세의 1%를 납부하고, 법인세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법인은 임의로
기탁토록 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