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9일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와 라스포사
정일순 사장, 강인덕 전 통일장관 부인 배정숙씨 등 3명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정희씨는 옷배달 일자와 반환일자 등을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이며, 정일순씨는 옷배달 일자 및 반환일자와 옷값 대납요구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배정숙씨는 옷값 대납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토론끝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들
3명을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위증혐의 고발기관과 관련, 검찰에 고발하자는 여당측
입장과 일반 검찰과 함께 특별검사에게도 위증혐의로 고발하자는 야당측
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이다 표결을 통해 일반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여당측은 회의에서 위증혐의는 특별검사의 수사권한 밖의 일이라며 일반
검찰에만 고발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야당측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팀에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