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9일 여고생의 알몸연기로 물의를
빚었던 연극 "로리타"의 연출자 문모씨 등 연극관계자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연극 로리타에서 여고 2년생 임모(17)양의 알몸 성행위
연기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연출자 등 관계자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연극관계자가 비록 임양 부모의 허락을 받아 임양을 연극에
출연시켰다고 할지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데 쐐기를 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17일부터 서울 동숭동 대학로 인켈아트홀에서 공연됐던 연극
로리타는 당초 이달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을 이유로 지난
19일 조기에 공연을 마친 상태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