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청약통장 내년 3월 전은행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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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뿐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농.수.축협 포함)에서도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3월2일로 잠정 확정됐다.
"1가구 1계좌"에서 "20세이상 1인 1계좌"로의 청약예.부금 가입자격 확대도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Y2K(2000년 연도 인식오류) 문제에 대한 우려로 금융감독원
이 내년 2월까지 신상품 개발을 중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내년 3월2일부터
주택청약상품을 공동 판매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내년 1월 판매를 목표로 상품개발을 완료했다.
또 Y2K 문제에 대한 검증도 내년 1월 한달 정도면 충분하다며 청약예금 조기
판매를 주장해 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처음엔 금감원의 일방적인 연기방침에 은행들이 반발
했지만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판단아래 따르기로 했다"며 "내년 3월초
부터는 공동판매가 가능토록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청약예금의 판매시기와 관련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청약예금 관련법의 입법예고를 추진중"이라며
"관계부처와 총리실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정확하게
말할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취급기관 확대와 1인 1통장으로의 가입자격 완화는 똑같은
시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은 청약예금 취급기관 확대만 미뤄지고 가입자격 완화가 먼저
시행될 경우 주택은행이 계속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며 반발해 왔다.
시중은행들은 올해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건의
대로 청약상품의 약관 승인을 해준다면 내년 3월2일부터 상품을 판매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3월2일로 잠정 확정됐다.
"1가구 1계좌"에서 "20세이상 1인 1계좌"로의 청약예.부금 가입자격 확대도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Y2K(2000년 연도 인식오류) 문제에 대한 우려로 금융감독원
이 내년 2월까지 신상품 개발을 중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내년 3월2일부터
주택청약상품을 공동 판매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내년 1월 판매를 목표로 상품개발을 완료했다.
또 Y2K 문제에 대한 검증도 내년 1월 한달 정도면 충분하다며 청약예금 조기
판매를 주장해 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처음엔 금감원의 일방적인 연기방침에 은행들이 반발
했지만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판단아래 따르기로 했다"며 "내년 3월초
부터는 공동판매가 가능토록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청약예금의 판매시기와 관련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청약예금 관련법의 입법예고를 추진중"이라며
"관계부처와 총리실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정확하게
말할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취급기관 확대와 1인 1통장으로의 가입자격 완화는 똑같은
시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은 청약예금 취급기관 확대만 미뤄지고 가입자격 완화가 먼저
시행될 경우 주택은행이 계속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며 반발해 왔다.
시중은행들은 올해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건의
대로 청약상품의 약관 승인을 해준다면 내년 3월2일부터 상품을 판매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