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대전상호신용금고의 채권과 채무가
이르면 올 연말에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관리에 들어간다.

이명상 대전상호신용금고 관리인은 "대전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제3자 계약이전 대상으로 한아름상호신용금고를 지정해 현재 계약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르면 연말까지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계약이전이 완료되면 대전상호신용금고의 채권과 채무는 모두 한아름상호
신용금고가 관리하게 된다.

또 대전상호신용금고는 자연히 업무가 정지되는 동시에 코스닥등록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대전상호신용금고는 지난 7월30일 금고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1백50억원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 예금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10월5일부터 금융
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다.

당초에는 제 3자계약이전을 하기 위해 계약인수자를 물색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한아름상호신용금고를 인수자로 지정하게 됐다.

<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