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검사받은지 1년도 안된 연립서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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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5가구 규모의 연립주택 28평형을 분양받았는데 윗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돼 집에 물이 떨어지고 있다.
이 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박정호씨 >
답) 질문자가 매수한 연립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이다.
사용검사를 받은지 1년도 안돼 누수가 된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축주
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에게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총공사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상,
그외의 시설은 1년이상이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무너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의
기둥.내력벽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자는 연립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거나, 입주가 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을 경우 건축주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건축주가 응하지 않으면 사용검사권자를 통해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명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도 건축주가 불응할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손해 및 수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누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
돼 집에 물이 떨어지고 있다.
이 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박정호씨 >
답) 질문자가 매수한 연립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이다.
사용검사를 받은지 1년도 안돼 누수가 된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축주
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에게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총공사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상,
그외의 시설은 1년이상이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무너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의
기둥.내력벽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자는 연립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거나, 입주가 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을 경우 건축주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건축주가 응하지 않으면 사용검사권자를 통해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명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도 건축주가 불응할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손해 및 수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누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