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 7월부터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의료분쟁조정
위원회"가 설립된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료배상
공제조합"이 설립된다.

이에따라 국민의 건강및 재산상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9일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조정위원회 구성의 경우 분쟁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을 대표하는자 <>의료인 <>소비자를 대표하는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분쟁이 생길 경우 실질적인 조사및 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 내부에 3~5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기로 했다.

법안은 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배상공제
조합"을 설립토록 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