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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장 설치 주민 협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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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의 김충일, 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30일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처리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들이 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시설을 건설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했다.

    또 착공에 앞서 종합대학연구소 등 공인 감정기관이 작성한 "인체와 무해
    하다"는 내용의 감정평가보고서를 3회 이상 해당 주민에게 공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유적지나 관광지로부터 20 이내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김충일 의원은 "자치단체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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