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두원생명의 계약을 대한생명으로 이전키로 결정하고
두원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두원생명은 2일부터 영업이 정지된다.

금감위는 그러나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손실을 거의 입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앞서 특별검사를 연장실시한다며 직원 20여명을 투입,
전산망 등을 장악했다.

작년 5개은행과 4개보험사의 퇴출때 단행된 계약이전(P&A) 조치는 올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두원생명의 자산은 1천7백69억원, 부채는 4천5백54억원으로 순자산부족액이
2천7백85억원에 달한다.

직원은 3백40여명이며 1천3백여명의 설계사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특검을 벌여 최임룡 전 대표이사 등을 계열사에 대한 변칙
자금지원, 사업비 초과집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두원생명 노조는 "다른 부실생보사와 형평에 맞지 않는 P&A 방식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3일 금감위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원생명 P&A와 관련한 문의는 금감위 (02)3771-5174~8, 금감원 보험감독1국
(02)3786-8173~7,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02)3786-8691~4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