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가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는 채권추심업에 뛰어들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이를위해 재정경제부 등과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1일 신규 영업을 중단한 회사채지급보증을 대체할 신용보험
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채권추심서비스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사는 채권추심을 시작하면 점차 늘고 있는 소액 대출신용보험이나
각종 할부신용보험 계약자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 회수업무를 할 수 있어 이에따른 수수료 수입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액 대출때나 각종 전자제품 등을 할부로 구입할 때 이용하는 신용보험은
부분보상제를 채택하고 있어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사고가 발행해도 손해액
을 전부 보상받지 못한다.

이에따라 서울보증이 채권추심업에 진출하면 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보상
하지 못한 손해액을 별도로 회수해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계약자로선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서울보증은 별도 수수료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보증은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50%이상 출자하지 않은 회사는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령을 바꾸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93%의 지분을 갖고 있어 현행 법으론 채권
추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채권추심업에 나설 방침"이라며
"당분간은 신용보험 관련 채권추심 서비스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