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2세 미만인 공무원은 퇴직을 해도 공무원연금을 즉시 탈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금액 산정기준이 현행 퇴직하기 직전 달의 월급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급여로 바뀌어 연금 지급액이 대폭 줄어든다.

납입 보험료율은 현행 월급여의 7.5%에서 10.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혜택은 대폭 줄어드는 반면 보험료는
올라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을 확정해 총선직후인 내년 5월 국회에 상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금지급개시 연령제가 도입돼 근속기간이
20년이 넘더라도 52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지급연령이 2년마다 한 살씩 높아져 오는 2016년 이후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0세가 돼야 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의 수급불균형 구조도 개선된다.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법 개정후 3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돼 최고 10.5%
까지 오른다.

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현행 퇴직 직전월 보수액에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평생급여로 조정된다.

이에따라 지난 70년대 중반에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40년간 재직한후
2010년대 중반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법이 개정되면 연금지급액이 종전
2억여원에서 1억여원으로 줄게 된다.

KDI는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의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할 경우 오는
2001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되는데 이어 2030년엔 적자규모가 1백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모원 연금구조 개선은 불가피하지만 기존
가입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