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재벌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는 등
4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송법 처리 및
특검제법 개정과 관련,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여당이 방송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회의 신기남 의원은 "야당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자리를 요구한
것은 방송위원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수용할 수 없었다"며 "5년여를 끌어온 방송법을 더이상 지체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특별검사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등 특검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과 각종 외교조약 비준
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25%로 제한하되
시행 시기는 2001년 4월로 한다.

단 외국인투자유치를 원할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출자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에는 매출액의 2%범위 내에서 부과했으나
이를 5%범위까지로 확대한다.

<> 수출보험법(개정)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
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 및 수입신용보증제도를 신설한다.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개정)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기간을 2004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토지가 국유화됐으나 90년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사람이
2002년 말까지 신고하면 보상토록 한다.

<> 지방교부세법(개정)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당초 13.27%에서 15%로
확대한다.

<> 재외국민등록법(개정) =재외국민 등록대상자가 종전에는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를 정한자나 20일이상 체류한 자"로 돼있으나 이를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으로 변경한다.

<> 지방세법(개정)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
하고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