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연간 매출액이 6천2백40만원을 넘으면 간이과세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적용대상
한도를 이같이 확정, 2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당초 국회 재경위는 간이과세의 한도를 ''4천8백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에
정한다''라고 부가가치세법에 명시키로 했으나 법사위는 정부에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준다는 이유로 ''4천8백만원에 30%(1천440만원)를 추가한 범위내
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은
당연히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만큼 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게
법사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뒤 간이과세의 한도를 4천8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업종별로 매출액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